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면세사업자 선정 투명성 높여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6 17:42

수정 2017.01.16 17:42

[기자수첩] 면세사업자 선정 투명성 높여야

작년 말 토머스 매카시 감독의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단체관람했다. 영화는 미국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지의 특별취재팀이 가톨릭 사제들이 자행한 아동 성추행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가톨릭 교구는 사제들의 빈번한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무마하려 했다.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로 연출을 통해 저널리즘의 극적효과가 어느 정도 가미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언론인들에게 울림이 컸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이를 파헤치는 '언론'의 현실에 대해 '스포트라이트'는 느끼는 바가 작지 않다. 아직 초년병인 필자는 영화를 통해서도, 현실에서도 그저 '관람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회사 내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취재는 특별취재팀이나 사회부 또는 정치부 소속 기자들 소관이다. 그러니 유통 분야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영화 같은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담당이 아니다'란 핑계로 조금씩 관심이 식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귀를 열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권 특허에도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이 일고 있고 검찰에 이어 현재 특검서도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수많은 의혹 속에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3차 면세점 특허입찰 일정을 미루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이를 강행했고, 서울시내 신규 면세사업자에 '빅3' 유통 대기업이 선정됐다. 이번 특허입찰 결과에서 '유통 빅3'에 특허권이 주어진 것은 경쟁을 통한 면세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심사와 공개된 심사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현재 면세점 특허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 국회의 감사 요청, 서울 행정법원의 면세점 특허효력 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세청 일부 직원은 지난해 2차 신규 면세점 선정업체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사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특허권을 쥔 기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휘두르는 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관세청의 일관되고 투명한 면세점 정책이 필요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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