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형뽑기방, 심야에도 청소년 버젓이 출입..'관리 부실'

조재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09:00

수정 2017.01.22 09:00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초과한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대 한 인형뽑기방에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다./조재형 기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초과한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대 한 인형뽑기방에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다./조재형 기자

지난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인형뽑기방. 사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곳이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야 맞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학교와 입시학원이 많은 서울 강북지역 일대 인형뽑기방을 찾았습니다. 10시가 훌쩍 넘었지만 방문한 11곳 중 5개 매장에서 앳돼 보이는 학생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청소년 출입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인형뽑기가 게임물로 분류돼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7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는 밤 1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출입시간과 영업시간이 적힌 출력물이 붙어 있지만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인형뽑기를 즐깁니다.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인은 무인시스템. 사장은 가끔씩 부족한 인형을 채워 넣을 뿐 상주하지 않는 뽑기방이 대다수입니다. 키덜트 사업을 준비했던 30대 남성 A 씨는 “사장 한 명이 여러 매장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형을 수급하는 데만 적잖은 시간이 든다"라며 무인시스템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고객의 불만이 쌓이는 업종이라 손님들 눈치가 보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인형뽑기방. 업주들의 위법 방지 노력과 관련 지자체 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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