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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 이한구·현기환 등 제명 김현아 당원권 정지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8 11:35

수정 2017.01.18 11:35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를 의결했다.

심의 결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하고 김현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당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자들의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 완료해 이같이 징계의결 했다"고 발표했다.

류 위원은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돼 당의 위신을 훼손했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강제추행 혐의로 민심을 이탈케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다른 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원직 사수를 위해 탈당하지 않고 제명을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는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결정에 대해선 20일 징계 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듣고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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