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명의 이재용, 실질심사서 치열한 공방..서울구치소서 대기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8 15:03

수정 2017.01.18 15:03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를 심리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여부와 관계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뇌물액 등 사안의 중대성을 앞세워,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대가성 없는 정권의 압력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 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파견된 김창진 부부장검사(42·31기)와 박주성(39·32기)·김영철 검사(44·33기) 등이 투입됐고 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인 송우철(55·연수원 16기), 문강배 변호사(57·16기) 등이 이 부회장의 불구속을 주장했다.

이날 법원 심리 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송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특검팀도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할 필요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 특검 대변인은 "원래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오늘도 법원에서 대기장소를 구치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날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총수의 손발을 묶어 모든 경영활동이 중지되는 구속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불구속 수사 또한 사실상 회사를 이끌기에 무리가 있으나 기업활동의 중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특검 대변인은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기업 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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