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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김창원 KB국민은행 신탁연금그룹 대표 "반려동물 신탁상품 고객 문의 쇄도"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8 18:39

수정 2017.01.18 18:39

[fn이사람] 김창원 KB국민은행 신탁연금그룹 대표 "반려동물 신탁상품 고객 문의 쇄도"

지난해 KB국민은행이 금융업계 최초로 내놓은 '펫(Pet)신탁'은 출시 이후 고객의 상담이 크게 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 주인(위탁자)이 먼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주인(수익자)에게 필요자금을 지급하도록 신탁계약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신탁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은 첫 사례다.

이 상품을 기획한 김창원 KB국민은행 신탁연금그룹 대표(전무.사진)는 "일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신탁상품 수요가 높다"며 "국내에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고객의 관심과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금융그룹에 있던 퇴직연금사업부를 신탁본부와 합쳐 신탁연금그룹으로 격상하고, 신탁본부장(상무)을 맡던 김 전무를 승진 발령했다. 신탁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려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 전무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1인가구가 증가하면 신탁의 기능과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며 "신탁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신탁연금그룹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스마트 증여신탁'과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등의 상품도 출시했다. '스마트 증여신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이다.

부모가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면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국공채에 편입해 만기가 올 때마다 수익자(자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시증여 대비 40% 이상 증여세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치매 발병 등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필요자금을 위탁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신탁은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다. 신탁에 대한 광고·홍보 제한 등 관련 규제가 많아 아직 국내에선 신탁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던 신탁업에 대한 '신탁업법'을 제정,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수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재산관리 신탁의 광고를 허용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신탁업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전무는 "금융위가 올해 10월쯤 신탁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미래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신탁업이 활성화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종합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100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는 자식은 이미 70세가 넘어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는 거죠. 신탁업이 활성화돼서 미리 증여가 이뤄지면 그로 인한 경제활동도 늘어나고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운용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많이 공급하고, 사후관리를 잘하고, 정보도 많이 제공해서 100세 시대, 고객들의 자산 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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