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원칙주의자’ 평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9 05:00

수정 2017.01.19 05:00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검토가 워낙 꼼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판사 3명 중 최선임인 조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한 사건이 통상적인 사건보다 영장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도 담당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장시간에 걸친 법리 검토 끝에 심문 다음날 새벽 4시가 다 된 시간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합리적인 성품에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결론도 명쾌하게 내려 변호사들의 승복도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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