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종범 “대통령 위해 진실 숨기려 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0 17:47

수정 2017.01.20 17:47

최순실-최경희, 미르재단 추진 佛요리학교 분교 협의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최씨가 미르재단이 추진하는 프랑스 요리학교 국내 분교 설립을 위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法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에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변호인은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어겼고, 애초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만큼 안 전 수석 재판의 혐의 입증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해 출석해 수첩을 제출한 안 전 수석 측 보좌관을 압수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관련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수첩이 범죄사실의 중요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집행장소 위반을 주장하나 보좌관이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그를 수첩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수첩에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저로서는 부담이 됐다"면서도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모두 털어놓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안 전 수석은 "사실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선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득해서 고심 끝에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최경희-최순실 2015년 사업 관련 만나" 증언 나와

이날 법정에서는 최 전 총장과 최씨가 프랑스 요리학교의 국내 분교 설립을 위해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는 "요리학교 설립과 관련해 최 전 총장과 최씨가 만난 적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프랑스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Ecole Ferrandi)'의 국내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최 전 총장을 만나 이화여대 측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이사는 차은택씨로부터 최 전 총장과 최씨,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등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났다고 들었고, 이후 자신과 실무자들이 최 전 총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대 측에서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안 전 수석은 이 전 이사에게 연락해 다른 분교 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인사는 했지만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잠시 만났다"며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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