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구속영장 발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1 04:03

수정 2017.01.21 04:0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구속했다.

전날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4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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