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은행돈 20억 빼돌려 필리핀 도주, 檢, 前 은행 간부 15년만에 강제송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1:26

수정 2017.01.22 11:26

15년 전 은행돈 20억원을 빼돌린 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 은행 간부가 필리핀과 국내 사법기관의 공조 수사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H은행 전 자금팀장 이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은행 간부 직원이었던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년간 관리하던 고객 자금을 자신과 지인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19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또 액면금 10억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2장 등을 위조,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2년 2월 다른 은행 직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여권 무효화 등 조처를 했으나 이씨는 이미 사이판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 마닐라로 도주한 상태였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국제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검거해 이달 5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범죄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도피 사범을 비롯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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