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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2월말 결론..직접출석 가능성 제기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4:07

수정 2017.01.22 14:0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 퇴임한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 퇴임한다. /사진=서동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2월말 또는 3월초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주 연속 이례적으로 주 3회 변론기일을 예정한 헌재는 2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서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증인 추가채택 여부를 정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도 점친다.

■추가 증인채택 및 신문일정 23일 윤곽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채택 및 증인신문 일정을 확정한다. 추가 증인채택은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에 결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사실관계 확정 및 불완전한 증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증인신문은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재만·안봉근·고영태 등과 같이 증인이 잠적하는 경우 기일을 미루고 소재탐지부터 출석요구서 재발송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기준을 제시하고 형사소송법 상 전문증거의 엄격한 준용을 배척하기로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한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추위원단 측은 증인 10여명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문절차가 남아 있는 국회 측 증인은 K스포츠 재단 정현식 사무총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일부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기존 신청증인을 유지하고 추가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검찰조사를 받은 증인이 대다수이고 재판부가 검찰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증인 추가채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박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전반에 연루된 핵심증인 신문을 마치고 관련 기록도 검토했다. 추가 증인신문을 끝내고 양측 주장을 정리하면 즉각 논의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등으로 진행되는 논의절차는 통상 2주간으로, 재판관 의견이 확정되는대로 결정문 작성에 착수한다. 변론기일이 2월 중 종료될 경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특검 소환 배제 못해
2월 28일 1차 시한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연장할 수 있어 3월 말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헌재가 3월 말 이전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불소추특권이 해제돼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 기소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당사자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당사자로 직접 헌재에 출석, 구두변론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헌재가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 소추위원단 측과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탄핵소추 내용 전반에 걸쳐 신문이 이뤄져 결론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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