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6번 소환 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방침..최씨 강압수사 주장 일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5:21

수정 2017.01.22 15:21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강과 재판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거부해온 최씨는 최근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최순실이 현재까지 7차례 소환에 6번 불출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명간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1일 오전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최씨 측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특검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에 출석한 뒤 각종 사유를 대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은 건강이나 재판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어제 제출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최씨가 특검의) 근거 없는 강압수사를 문제 삼았다”며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2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주장하는 근거 없는 강압수사에 대해 이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강압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최순실씨 동의하에 변호사 입회 없이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출석한다 해도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역시 묵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엔 진술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조서 받은 다음에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