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준조세 징수 폐기-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국민이 원한다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6:15

수정 2017.01.22 16:15


새누리, 준조세 징수 폐기-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새누리당이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꼽히는 출연금 강제모금, 즉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 아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침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선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키로 했다.

예전에 폐기했던 경제민주화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태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란 지적이다.

■인명진, "국민이 원한다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저할 까닭이 없다"며 "당에서 협의해서 야당과 협상이 필요하면 빠른 시간내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혁신으로 최우선적으로 제시한 준조세 징수 관행 철폐는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을 고려한 대책이다.


인 위원장은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납품가 후려치기,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독과점 시장에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도 개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재벌정당 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반(反) 재벌정당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대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이들도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만큼 성장했으니 이젠 대기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가능성에 의문 제기
새누리당은 고강도 인적쇄신을 앞세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뒤로 미룬채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로 허전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 위원장이 앞장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고 있어 당의 쇄신 강도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새누리당이 강조한 정책쇄신의 추진 여부에 대한 의문으로 직결된다.

과거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일부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폐기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기틀 아래 마련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혁신안이 대선을 앞둔 정치 이벤트에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실행 여부는 야당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적쇄신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책쇄신안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혁신안들을 실행시켜 나갈지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말만 늘어놓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