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 6개월내 갚으면 모집인 수당도 반환해야

김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7:05

수정 2017.01.22 17:05

'대출 갈아타기'유도 못하게 모집인 수당 지급체계 개선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6개월 내 대출금 전액을 갚으면 해당 대출의 모집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모집인이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환수하는 수당의 비율은 대출 후 1개월 이내는 수당의 100%, 2개월은 80%, 3개월은 50%, 4∼6개월은 20%가 될 예정이다.

채무자가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이런 식의 환수 규정을 두면 대출모집인이 채무자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할 유인이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고 대출금리를 속이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고 유혹해 채무자에게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것이 확인되면 모집인이 받은 수당을 저축은행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또 금감원은 고금리로의 대출 권유를 할 요인 자체를 없애기 위해 수당의 지급 기준도 기존 대출금리에서 대출금액으로 변경했다.
고금리 대출 권유 행위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금지행위로도 정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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