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靑 강제수사 임박.. 수사 초점은?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7:20

수정 2017.01.22 17:20

1 재단 출연 뇌물죄
2 ‘블랙리스트’ 작성
3 靑 비선진료 위법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별로 수사에 속도를 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다음달 초를 대통령 강제수사 '데드라인'으로 정한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 갈래로 집약,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 중이다.

■朴 수사망 좁히는 특검, 뇌물수사 계속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주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초 대통령 조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 강제수사와 관련된 법리 검토를 마무리 짓고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구체적 조사방식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는 특검 수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한다"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방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조사를 수사 기간에 한번으로 끝내기 위해 대면조사 전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전 청와대 압수수색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각 사유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박 대통령 강제수사 명분이 더해졌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삼성 합병에 집중했던 뇌물수사를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 박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SK.롯데.CJ 등 5∼6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등의 대가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며 "본격 수사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집중 추궁, 비선 의료 수사도 막바지

특검팀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라고 의심한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특검팀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수사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동시에 소환해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 원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비선 진료 수사는 의료법 위반 등 박 대통령의 추가 혐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주목받는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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