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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전망대] 금리 오르면 부동산PF 이자폭탄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7:24

수정 2017.01.22 17:24

[명동 전망대] 금리 오르면 부동산PF 이자폭탄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의 이자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의 경우 레버리지(차입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명동의 기업정보 제공업체 중앙인터빌에 따르면 주택분양사업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면 손실액은 수십배 발생한다. 시행사의 손실은 PF 보증을 제공하는 시공사의 '채무인수 의무'로 연결돼 시공사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것이다.

중앙인터빌 이진희 과장은 "A사의 충남지역 시공 현장은 지자체로부터 2008년 최초 사업승인을 취득했는데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라면서 "이 현장의 공사 발주처인 시행사 B사에 대한 지난해 9월말 기준 PF 대출액은 2000억원이고, A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금액은 2600억원이며 현재 B사는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현장의 시행사는 C사로 변경됐다"면서 "C사가 A사에 발주한 금액은 약 15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10여년간 이 PF에 따른 이자비용 등 누적 결손액은 아마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워낙 권리, 금전 관계 등이 복잡한 현장이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현장이 인기리에 100% 분양이 돼도 A사에 이득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구조다. 그나마도 이 현장 주변 분양사업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D사는 상장기업 E사의 수도권 폐공장부지를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발주처인 시행사 F사의 8년 누적매출(2008~2015년)은 7000억원 이상"이라면서 "그러나 동기간 누적결손금은 1700억원이 넘어 단순하게 계산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D사는 F사의 PF 가운데 750억원에 대해서만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장은 "이 사업장은 입지가 좋아 분양물량이 완판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2013년 분양 당시에는 평당 1500만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됐지만 완공.입주 후 현재 거래 호가는 평당 2000만원 이상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시행사인 F사는 상장 E사 및 그 관계기업들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D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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