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기업 분식회계 과징금, 분식액의 20%까지 부과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7:35

수정 2017.01.22 21:57

금융위, 과징금 상한선 폐지
외부감사 ‘선택지정제’ 도입.. 증선위가 대기업 감사 지정
앞으로 분식회계 1조원이면 분식회계 규모의 20%인 200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분식회계를 일으켜도 과징금 상한선인 20억원만 부과하면 됐는데 이제는 분식 규모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분식회계 과징금 액수 상한선도 없애버렸다.

또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자유롭게 선임해왔지만, 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이나 분식 우려가 높은 기업은 당국이 외부감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작년 8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규모를 공정거래법 수준만큼 끌어올렸다. 예전에는 분식회계액의 10%로 하되 최대 20억원만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분식회계액의 20%로 하면서 상한금액을 폐지했다. 즉 분식회계 규모가 1000억원이면 200억원, 1조원이면 2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회계부정을 일으킨 임직원은 직무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만약 해당 임직원을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감사지정제는 자유선임제를 줄이고, 지정제를 확대하는 '선택지정제'로 전환된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선택지정제 대상기업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집단 및 금융회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구조인 기업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등에 포함되는 곳이다.
분식회계에 취약한 구조의 기업은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이면서 지분 50% 이상 보유하는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자산 양수도가 5회 이상 또는 특수관계자의 신용공여가 3회 이상인 기업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또는 감사시간이 다른 기업보다 현저히 적은 곳이 포함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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