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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연결되지 않을 권리” vs. “全업종 일괄적용은 무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7:46

수정 2017.01.22 17:46

신경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프랑스 관련법안 발의 유럽선 입법 논의 활발
업무외 긴급 연락 필요.. 입법과 별도 노력이 먼저
[이 법안 어떻습니까?]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연결되지 않을 권리” vs. “全업종 일괄적용은 무리”

우리나라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업무 외 시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평일에는 1시간26분, 휴일에는 1시간36분을 추가로 일하고 있다. 결국 1주일간 1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외에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업무시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환경이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퇴근 후에는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정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퇴근 후 회사 업무와 모바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지난해 6월 말 발의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말 소위에 회부돼 소위 소속의원 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갈지 결정된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휴대폰 등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SNS가 보편화돼 이를 이용해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늘어 이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또는 형벌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았다.

■입법과 별도 노력 필요

법안 발의 이후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이 몰렸지만 입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가 만연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런 법안으로 점차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업무시간 외에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커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의견도 팽배하다.

박정용 국회 입법조사관은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과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게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 근무시간 외 이뤄지는 업무상 연락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통한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평균 8.7%의 임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다.


현재 국내를 넘어 유럽에선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폭스바겐, BMW 등 독일 내 일부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프랑스에선 50인 이상 기업은 업무시간 외에 e메일을 보내거나 확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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