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회생정보 늑장 통보 악용 3년간 신규대출 1조원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31 15:16

수정 2017.01.31 15:16

개인회생정보가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금융권에 통지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지난 3년간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이 7만5000명, 대출 잔액은 98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오는 4월1일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 통상 1주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1월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와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신용 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신청자 수는 지난 2011년 6만5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급증했고 회생확정시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도 2011년 2500만원에서 2014년 3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재 개인회생정보가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한 뒤 변제계획 인가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 공유됨에 따라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사가 아닌 경우 회생결정 최종 확정 전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신규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2014년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으로 전체 회생신청자의 45.8%에 이르고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90억원으로 회생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개 금융사에 대한 샘플 조사에서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 비중은 전체의 46.8%(8175명)로 조사됐다.

문제는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후 회생 결정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될 경우 대출 기관은 대출금을 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자 입장에서도 신규 대출을 받은 뒤 회생절차가 취소되면 더 큰 빚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시점인 재산 동결 명령시점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은 통상 개인회생 신청 후 1주일 이내다.
관련 규정이 개정돼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는 법원으로부터 재신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여신심사시 불합리한 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브로커의 권유 등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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