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최순실 사태 처리 불만에 국회 불지른 엿장수 '집유'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31 19:41

수정 2017.01.31 19:4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 불을 지르려 한 엿장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김모씨(7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안쪽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불길이 빨리 진화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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