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 2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약속 지켜라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5 17:10

수정 2017.02.05 17:10

[데스크 칼럼] 2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약속 지켜라

지난 1일 개막된 2월 임시국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에 결론이 나고 조기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국회가 되는 셈이다.

여야 각당은 이 같은 의미 때문인지 지난 1일 오후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야권 원내대표들은 개혁입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야권은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발빠른 움직임은 4당체제 첫 시험대가 이번 임시국회인 만큼 '국민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에다 이른바 '벚꽃 대선'을 앞두고 상대 당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이 내놓은 개혁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 있고, 새누리당 역시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개혁입법 중 상당수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탄핵정국으로 높아진 반기업정서에 편승,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내용 중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 선임 시 주주가 한 후보자에게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1주 1표' 원칙을 깨고 투기자본에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일반인들도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잘못 운용된다면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검찰 고발이 크게 늘어 날 수 있다. 본연의 기업 경영 업무는 뒷전이고 고발 뒤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염려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개혁입법만큼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중요하다. 기업투자를 늘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박근혜 표'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처리가 안된다면 사실상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20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협치를 약속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여야 협치를 통해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야권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교체와 집권이지만 2월 임시국회만큼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지 않을까.

shin@fnnews.com 신 홍 범 증권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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