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57만건 불법취득 억대 해외도박사이트 운영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5 17:14

수정 2017.02.15 17:14

해외에 서버를 두고 5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이모씨(3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모군(18)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규모는 5억4000만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를 월세 130만원에 임대해 도박 사무실로 활용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5대와 모니터 8대 등을 갖췄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선공유기 4대를 설치하고 대포폰 24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정보 약 57만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일당은 개인정보를 사이트 광고에 활용해 신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회원 명단을 1개당 10원씩 200만~300만원에 구입했다.
회원 정보에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