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구속여부 언제 나오나 '최순실·장시호·김종은 8시간 걸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7 03:00

수정 2017.02.17 03:00

구속영장 재청구로 두번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7일 새벽에서 늦으면 아침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은 전날인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무려 7시간 30분에 달하는 이례적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서울구치소 대기는 첫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난달 18일에 이어 한달만으로, 이번에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판사는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18시간 만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조계 등에서는 조 판사의 다른 사례를 거론하며,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될 것임을 추정했었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3시간 가량 실질심사가 진행했으며, 12시간을 훌쩍 넘긴 이튿날 새벽 4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해 8시간만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8시간여만에 구속을 결정하는 등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최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는 14시간여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안에 따라 장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만 이례적으로 무려 7시간 30분을 사용한 한 판사 역시 새벽 늦게까지 구속영장 발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벽 3시를 넘긴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는 '삼성죽이는 박영수 구속'이라를 팻말을 든 보수단체 회원들과 취재진, 삼성 관계자 등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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