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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 연장은 고유 권한... 黃 대행 승인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7 09:33

수정 2017.02.17 09:3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는 17일 특별검사의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특검법 만들어질 당시에 120일의 수사 기간은 이미 확보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한 방대한 수사 대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수사 기간 연장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적 승인 과정이자 법 제정 당시 확립된 특검 고유 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검 연장은 더이상 논의도 논란도 필요없다.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만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못하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황 대행은 애초부터 책임자였을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엄호하는 역사적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명심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안정성,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발생한 국정공백으로 우리 사회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속한 탄핵심판과 선고로 국정공백의 종지부 찍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측 역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중단하고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재 출석 놓고 흥정하려는 태도 버리고 출석 할것인지 말것인지 국민과 헌재에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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