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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은 '한진해운', 증시 퇴출은 절차는?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7 11:04

수정 2017.02.17 11:04

한진해운이 증시에 입성한지 29년 만에 상장 폐지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산고를 받아 즉시퇴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파산선고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진해운 주식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한진해운은 3거래일 간 매매정지가 더 이어지고, 오는 23일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증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설립됐으며, 1988년에는 국내 1호 선사이자, 최초의 상장사 중 하나인 대한상선과 합병해 주식시장에 진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투자자들간에 마지막 '폭탄돌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매매는 해당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전에 마지막으로 환매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그러나 증시에서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상장폐지를 앞둔 종목을 집중 매수해 급등을 유도한 다음 단기간에 차익만 남기고 빠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왔다.
한진해운은 매매가 정지되기 이전부터 이상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미 최고위험등급인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진해운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남은 주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모든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먼저 나눠준 다음 맨 마지막에 주식보유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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