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충격의 삼성] '이재용, 피해자냐 공범이냐'.. 치열한 법리공방 불가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7 17:42

수정 2017.02.17 17:42

대가성 공방 예고 특검 "李, 朴에 부정청탁" 삼성 "강압에 의한 지원"
안 전 수석 수첩 39권 등 증거채택 정당성 신경전
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땐 5월 이내에 1심선고 유력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뇌물죄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5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재용, 부정청탁.대가성 공방 예상

법조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7시간30분 동안 공방을 벌인 점 등으로 미뤄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이 부회장 심문 과정에서 특검은 한 달간 보강수사를 통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9권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를 청탁했다"고 공세를 폈다. 또 특검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에도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키 위해 최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이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기 때문에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아울러 2차 영장청구에서 범죄사실에 추가된 합병 이후 주식처분 문제 역시 로비나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이의 제기를 통해 처분 규모를 축소했고 안 전 수석 수첩 39권은 "위법적으로 확보된 것이어서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서 엄격한 범죄증명 요구…증거채택 공방 가능성도

법원은 특검의 그간 수사 내용과 이 부회장 측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일단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영장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의 소명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이다.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이런 점에서 공판 과정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은 보다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는 이상 증거채택 과정에서 감정이나 증인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1심 선고 5월 유력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에 나올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구속기간은 1차적으로 10일이다.

다만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1차례에 한해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특검은 이달 안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커 이 부회장 1심 선고는 5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 부회장이 보석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법원 선고까지 최장 7개월간 구치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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