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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삼성] SK.롯데.CJ 등 ‘대기업 수사’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달렸다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7 17:42

수정 2017.02.17 17:42

재단 기부금 수사 향방 오는 28일 특검 수사 만료
국회에 연장 의견서 제출 특검 연장 못하고 해체땐 수사권 3일내 검찰에 인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삼성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삼성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특검이 뇌물공여 수사의 다음 수순으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앞서 기업들이 뇌물 혐의 공범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규정한 검찰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특검, 28일 종료되면 檢이 수사

특검에 따르면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수사 착수 2개월가량 지나 삼성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11일 동안 다른 대기업 수사 진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얘기다. 또 한정된 인력으로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다른 대기업 수사는 수사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며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다른 대기업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다른 대기업 수사 필요성을 내세웠다.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된 국회에는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28일 특검이 해체되면 남은 수사과제는 검찰 몫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뇌물죄' 프레임을 정함으로써 '강요에 따른 기부'라고 결론을 낸 바 있는 검찰이 넘겨받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관심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특검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은 만큼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개 대기업 우선 거론…피해자가 공범으로?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공여 액수로 산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각각 설립된 두 재단에 출연한 53개 기업이 뇌물 혐의로 잠정적인 특검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두 재단에 출연을 했다고 의심받는 기업들이 우선 수사대상으로 떠오른다.

우선 SK는 두 재단에 대한 111억원 출연의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회장 사면을 검토했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통해 사면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에서 사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롯데는 서울 시내면세점 재선정이 의혹 대상이다.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월드타워점 문을 닫은 롯데는 지난해 4월 29일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주겠다고 결정하면서 다시 특허권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14일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하고 직후 정부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권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 의심을 사고 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것이다.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5년 11월 27일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사면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자 현 정부 성향에 맞춘 영화 제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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