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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랜만에 온 딸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하네요

뉴스1

입력 2024.03.29 08:26

수정 2024.03.29 08:2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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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우자가 양육 중인 자녀를 면접 교섭 기간에 만난 뒤 '배우자가 다른 이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자녀가 동거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교섭 권리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의 사연이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 딸을 낳은 뒤 프랑스로 갔다는 A 씨는 "인종차별 등을 견디지 못하고 3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다"며 '1년 반 뒤 아내가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 법원은 임시 조치로 딸 친권은 부모 공동,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딸과의 만남은 아내가 있는 프랑스 집, 여름방학엔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만난 딸이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며 그 남자의 두 아들도 함께 산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면서 "딸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내와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한국 수사기관에 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고 한국 법원에 아이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A 씨가 여름방학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와 합의, 한국으로 데려왔기에 미성년자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건 아내의 보호, 양육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기에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법원이 정한 임시 조치를 근거로 아내가 한국 법원에 유아 인도,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아내에게 자녀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딸을 돌려보낸 뒤 이혼 소송을 통해 딸 양육권 획득에 주력해 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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