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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격·입찰담합 한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절충안 부각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0 17:34

수정 2017.02.20 22:00

공정위 전속고발권 논란
"사실상 폐지" vs. "공정위 통한 고발 절차 없애야"
대선주자들도 잇달아 폐지 공약.. 한국당은 반대
[이슈분석] "가격·입찰담합 한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절충안 부각

부당한 대기업 합병 등의 사례에도 눈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움직임이 최순실 게이트로 화두에 오르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례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주요 대선주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제도의 폐지를 놓고 공정위는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고발요청권을 강화해주거나 특정 행위에 국한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등의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 폐지 절충안 부각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선 찬반을 떠나 절충안 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놓고 다른 기관들에 고발요청을 줬으니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주장과 아예 공정위를 통한 고발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의견차에도 다른 기관들의 고발요청권 활성화와 고발요청권자 범위 확대, 가격담합·입찰담합·생산량담합·시장분할담합 등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절충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당 추천으로 나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면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과 같은 하드코어 카르텔로 국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하고는 위법성이 불분명해 형사 고소나 고발 남용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바른정당 추천으로 참석한 김윤정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정 민간단체에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며 "공정위 담당자와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 담당자, 그리고 검찰 담당자, 신고인이나 피해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고발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대선주자들도 '폐지'에 무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많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 만큼 적극적이다.

다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대선 공약 검증단계에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혁신성장 2호 공약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고발권을 드리자는 것"이라며 "피해자들한테 고발권을 직접 드린다면 많은 중소업체가 모여서 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엄격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으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한 당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한 안희정 충남지사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정위 권한강화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이다.


한국당은 이미 다른 기관들에 고발권이 분배된 만큼 다른 기관들의 조사권한 강화 방식으로 전속고발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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