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4野 특검연장법 처리 엄포 놓지만…첫 관문부터 난항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1 16:35

수정 2017.02.21 16:58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대표 회동에서 각 당 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사진=서동일 기자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대표 회동에서 각 당 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사진=서동일 기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야당은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 높였고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황 권한대행에게 굴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측은 법에 따라 검토한다는 원칙만 강조한 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불승인으로 가닥을 잡고 발표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4野 "23일 특검연장법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바른정당 정병국·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 연장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박 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가진 4당 대표들이 (황 권한대행에) 민의를 생각해서 (승인)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도 검토한다는 선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정 의장 측에서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야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뚜렷한 합의를 이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지만 상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현 상황이 이에 준하는가에 대한 해석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도 정면으로 맞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연장 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인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직권상정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기간만료 사흘 전에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황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연장여부를 밝히라고 주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선 벌써부터 '충돌'
황 권한대행의 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야당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특검연장법 처리를 둘러싼 충돌도 가시화됐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특검연장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야당은 개회하자마자 법안상정을 주문했고 여당은 특검이 편파적 수사를 펼친다며 즉각 반발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선동 위원장이 "여야 합의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권 위원장은 "특검연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의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상정 불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야당의원의 퇴장으로 회의가 한 때 파행을 겪는 등 반발은 계속됐다.
향후 여야간 협상에도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직권상정 카드도 여야간 합의없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당의 엄포에도 특검연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은)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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