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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최종변론 앞두고 헌재 공격...헌재 "언행 조심하라" 소추위원단 "지연작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2 15:33

수정 2017.02.22 15:51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소추위원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앞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추가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헌재를 향해서도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자기 퇴임일에 맞춰 과속 진행한다는 오해를 부른다"거나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변인이라는 오해를 부른다"는 등 거세게 공격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발언이 지나치다"며 "대통령측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24일 최종변론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朴측 "탄핵소추 절차·구성에 문제 있다"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여한 국회측 인사 다수와 복수의 유명 헌법학자 등을 추가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은 정 의장을 비롯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각 당 원내대표 및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등 20여명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해도 소추위원단 측이 여러 개별범죄를 묶어 탄핵소추사유로 구성한 부분에 내용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와 법리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탄핵 소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사유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면 일부 사유는 탄핵 소추 사유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를 다 모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무고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며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 수집하는 졸속 탄핵소추”라고 공격했다.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측의 이같은 추가증인 신청과 소추절차 문제제기를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라며 헌재에 이를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미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탄핵심판정에서 다투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한데다 법무부 역시 “절차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국가예산 사유화 미수"
소추위원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가예산 사유화작업’의 일환이라며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단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484억원, 2017년 4617억원으로 총 8100억여원의 예산을 최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며 “두 재단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밝혀져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진행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단 설립을 전국경제인연합이 주도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좋은 취지에서 재단을 운영했다면서 왜 청와대가 주도한 사실을 당당히 말하지 않았나”라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질문에 “최씨가 재단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청와대가 인식했음을 시인했다.
안 전 수석은 다만 전경련에 청와대가 위증을 당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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