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기대선 정국 '검증의 정치학'] 학계·시민단체 "자유로운 검증 위한 제도 개선 나서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2 17:11

수정 2017.02.22 22:18

(하) 자유로운 검증여건 제도적 보장 필요성 커진다
후보자 비방.명예 훼손 등 선거에 영향 끼칠수 있어
후보자에 의혹.의문 제기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
후보 간 토론회 방식이 아닌 특정 후보 공약 검증 토론
이해집단 간 공개 토론 등 검증 방법의 세부화 필요
[조기대선 정국 '검증의 정치학'] 학계·시민단체 "자유로운 검증 위한 제도 개선 나서야"

[조기대선 정국 '검증의 정치학'] 학계·시민단체 "자유로운 검증 위한 제도 개선 나서야"

조기대선 국면이 조성되면서 각 대선주자에 대한 새로운 검증을 위해 언제든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그동안 대선후보 검증이 미미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만큼은 다른 검증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의지가 새로운 검증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선거법을 개정해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의견 개진으로 후보 검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기존 TV토론 방식도 더욱 다양화해 장시간 토론을 수차례 실시하는 것 외에도 후보 간 토론회가 아닌 이익집단과 후보 간 토론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로운 검증 분위기 조성해야

22일 파이낸셜뉴스가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제언을 취합한 결과 '자유로운 검증 분위기 조성'과 '토론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행법에는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나 실제 의혹이 규명된 사실을 말할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돼있다.

이 때문에 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가짜뉴스는 걸러내 처벌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후보에 대한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되지만 일반 국민이 충분히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빨리 바꾸거나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하게 단속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선거법 90조, 93조, 255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속조항들로,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최태민과 관련된 사실을 말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롭게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검증된 문화가 정착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요즘은 국민 개개인이 걸어다니는 방송국"이라며 "SNS로 개인적으로 알게 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최소한 최순실 사태는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집에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어젠다는 한 줄밖에 없었지만 인수위에서 살아났듯 공약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전체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애지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는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시스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규격화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후보자 토론회 방식 변경 필요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 중 하나인 TV 토론회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후보 간 토론회에서 벗어나 후보나 정당이 관련 이해집단 간 공개토론을 벌이거나 특정 후보의 공약만 검증하는 토론회로 검증을 세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후보 개인이력에 집중한 검증을 하거나 후보 간 2~3시간 토론회가 아닌 무제한급 토론을 3차례 이상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정책,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이 되는 것"이라며 "공약이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인과성이나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정책 검증을 위한 특단의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보나 정당이 이익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이해당사자 집단들과 공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교사단체나 농민, 자영업자 등 그들과의 토론도 이뤄져 공약의 수용자와 수혜자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 간 토론회도 3회 이상 해야 한다.
한두 시간 해선 안 되고, 장시간 토론을 해서 하루 정도를 다 써서라도 세세하게 물어야 한다"며 "후보들의 개인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은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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