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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法' 11년만에 부활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2 17:23

수정 2017.02.22 22:08

상생법 국회 상임위 통과.. 최장 6년 대기업 진입 제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지 11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생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청은 그동안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동반성장위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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