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집주인 동의 안받는 ‘전세금 보장보험’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가입 가능해져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2 17:26

수정 2017.02.22 22:10

보증금.선순위채권 합산해 주택가격 넘지 않으면 가능
아파트는 보증금액 무제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오는 3월 6일부터는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율이 인하되고 보증대상도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일반 주택도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파산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1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5%가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건수는 1만5705건으로 저조했다. 지난 2013년부터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건수는 2만4460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보험상품과 달리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대상 금액도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일반 주택도 10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현재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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