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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내수 살리려면 김영란法부터 손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3 17:09

수정 2017.02.23 17:09

실효성 없는 대책 수두룩.. '금요 조기퇴근'은 해볼만
정부가 23일 침체된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탕, 삼탕이거나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가계의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9년 3월(75.8)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의 소매판매(소비)도 두달 연속 감소했다. 이 같은 소비 위축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정치불안에다 청탁금지법,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계빚이 1344조원으로 급증한데다 시장금리마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의 소비여력도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 1.4분기 성장률이 0%대 초반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비 급랭과 성장률 추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감에 비해 대책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3조원 재정보강,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골프산업 규제완화, 저소득층 및 실업자 보호 강화 등 해묵은 대책들이 총동원됐다. 호텔.콘도 이용요금 인하 시 재산세 감면은 중앙정부 권한 밖의 사안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는 그나마 월 1회 실시하는 '금요일 조기퇴근제'가 눈길을 끈다. 일본이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월~목요일에 30분씩 연장근무를 하는 대신 금요일에 퇴근시간을 두시간 앞당겨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제대로 정착된다면 외식.쇼핑 등 소비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3만·5만·10만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요식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만큼 김영란법의 충격이 크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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