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온라인 암표 활개치는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3 17:43

수정 2017.02.23 17:43

[기자수첩] 온라인 암표 활개치는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되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암표'가 그것이다. 그리고 명절 암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간 암표상들이 은밀하게 웃돈을 받으면서 기차표를 파는 모습이다.

최근 기차역에서 활동하는 암표상은 사라졌다. 취재를 위해 명절에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을 다녀봐도 암표상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암표상들이 정말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여전히 암표상은 존재한다. 다만 옛날 기차역에 있었던 암표상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파고들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암표는 불법이다. 문제는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한 오프라인 암표상에 비해 온라인 암표상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8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거래를 단속하는 구역을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는 단속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온라인 암표 거래 단속은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체의 자발적 정화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답답한 쪽은 코레일과 SR 등 철도업체다. 매년 명절 때마다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거래를 한다 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실제 철도업체에 온라인 암표를 단속할 방법을 문의하자 "현실적으로 온라인 암표 거래 등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온라인 예매나 역 발매 등 공식적인 기차표 발권 외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비단 기차표 암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명인의 콘서트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 웃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권 역시 여전히 암표가 존재하고 대부분 법망을 피해 온라인에서 거래된다.
오래전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법을 바꾸지 않다보니 결국 불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사문화된다.
조속히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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