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씨(36·사진)를 헌법연구관보로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시각장애인을 연구관으로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0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장애가 생기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업을 계속해 2015년 2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올 2월까지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김씨는 “눈 건강이 점차 악화돼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며 겪은 경험을 통해 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민과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헌법연구관은 법원의 판사에 대응하는 직위로, 헌법재판관 아래에서 사건 검토·분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연구관보는 3년 후 정식 연구관이 되고 김씨는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인정받아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헌재는 김씨 임명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재점검, 점자블록과 벽면 손잡이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화면 낭독.확대프로그램을 구비하는 등 연구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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