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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 금태섭, 개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1:45

수정 2017.02.24 11:45

"판결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 금태섭,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사진)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다. 또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금 의원은 주장한다.


금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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