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경찰서 소속 의경, 신체 사진 및 동영상 10대에 전송.. 수사착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3:23

수정 2017.02.24 13:23

[단독]경찰서 소속 의경, 신체 사진 및 동영상 10대에 전송.. 수사착수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의경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10대 여학생에게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의경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의경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랜덤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 B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밀한 부위 등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의경은 반입이 불가능한 스마트폰을 불법소지한 뒤 의경 생활실이나 외출기간 외부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B양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 부모는 딸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19일 A의경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종로서는 A의경을 모든 훈련, 근무에서 열외하고 격리 조치했다.


B양은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기준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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