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서 소상공인 보호해야"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3:59

수정 2017.02.24 14:29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아인의 차상익 변호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차 변호사는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성과와 문제를 짚어보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생계형 소상공인 생존율을 제고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범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과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소상공인 생계영역 보호와 바람직한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돼야 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는 19대 국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최소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동상마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를 하는 것은 회피"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은 물론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보호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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