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층 ''공유기숙사·근로계약서 의무화" 정책 추진..경기도 이색발표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3:46

수정 2017.02.24 13:46

【수원=장충식 기자】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와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기숙사' 제도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하는 이색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4학년 박해주·한지혜씨와 김진슬 (사)청년과미래 정책국장 등 청년 3명이 함께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초대로 경기도를 찾은 이들은 청년 주거난 문제 해법과 청년노동권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해주·한지혜씨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공유기숙사'제도를 제안했다.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민간 주택을 임대해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 사업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대학 인근의 임대주택과 장기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 모집, 시설관리를 대학에 맡기는 것으로 접근성 부족, 관리자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관리자로 근로장학생을 채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대학과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입주대상에 대학생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창업자 등 청년들을 포함해 대상층을 넓히고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창업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두번째 발표에 나선 김진슬 정책국장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앞서 고용주들의 인식개선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청년노동자가 노동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계약철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유기숙사를 기존 따복기숙사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고용계약서 작성은 경기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도시주택실과 교육협력국, 공정경제과 등에서 청년들과 협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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