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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후임 지명’..朴측 "27일 최종변론 반대" vs 국회측 "꼼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3:42

수정 2017.02.24 13:42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돌연 ‘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후임 인선이 이뤄지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을 위해 굳이 재판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국회 측은 대법원장의 후임지명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는데도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정 밖 설전을 벌였다.

■朴대통령 헌재 출석 어려울 듯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변론 종결 반대 의사를 헌재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나왔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 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후임자를 최종변론 직후 바로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박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대통령 측이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뭔가 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27일 변론 종결을 하고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후임을 지명하려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결원을 보충해 권리구제를 기다리는 다른 헌법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법원의 책무"라며 "2개월 보름 이상을 해온 재판의 최종 변론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단 다른 관계자도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측은 재판을 3월 13일 이후까지 하자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며 "증인을 다 신문하고 마무리가 된 것을 지금 와서 불씨를 살릴 순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후임 인선, 탄핵심판 변수 안돼”
대통령 측의 이날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전반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선고 후와 최종 변론일 이후를 놓고 고심을 했다”며 “최종 변론이 끝나면 사실상 후임자 인선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이 후임 인선 검토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헌재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헌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헌재가 그간 빡빡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사건을 검토해 최종변론일까지 지정한 마당에 재판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법조인으로서 보다 품격있고 세련된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뭐라도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간 주어진 충분한 시간에 법리적 주장을 펼쳤다면 이제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게 법조인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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