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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상계좌로 여러 연금상품 운용한다... 개인연금계좌 도입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3:52

수정 2017.02.24 13:52

하나의 계좌로 여러 연금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출시된다. 지금까지는 한 계좌당 하나의 상품만 가입이 됐지만 개인연금계좌로 여러 연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보험, 신탁, 펀드로 상품이 제한됐던 연금상품에 기금형 상품도 추가된다. 개인 연금가입자들의 자금을 기금처럼 모아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형 상품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디폴트 옵션'이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작년말 입법예고됐고, 이번 공청회 등을 거쳐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어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인연금법으로 연금상품의 규율을 모두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상품에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키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또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이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개인연금계좌'라는 가상계좌를 통해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 일임형 연금상품이나 기금형 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에 모인 자금은 여러 연금상품에 배분될 수 있고 각 상품마다 자금을 옮길 수도 있다.

기금형 상품이 도입되면서 은행, 보험, 증권사로 한정됐던 연금사업자에 자산운용사도 포함된다. 자산운용사는 기금형으로 모인 개인연금 자금을 모아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자산의 대체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운용사가 연금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도 도입된다. 연금가입자는 자금운용을 모두 운용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운용사는 연금가입자의 자금을 여러 자산에 배분 및 투자할 수 있다.

연금가입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금가입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선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향후 개인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최저생활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사업자가 법령이나 계약위반으로 손실을 끼친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수수료 비교공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축사를 맡은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26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되는 반면 국민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은 퇴직 전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자유롭게 금융사의 연금상품을 갈아타면서 수익률을 높혀 연금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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