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초대형 IB, 기업어음 조달자금으로 부동산 10% 이상 투자 가능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4:48

수정 2017.02.24 14:48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만기 1년 이하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10%까지만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우나 업계의 거센 요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개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금융위에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 핵심은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0%에서 30%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가 기업어음 발행으로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48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기준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단기금융 업무를, 8조원 이상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최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금융 투자대상이 신규발행 주식과 회사채, 'A' 등급 이하 유통 회사채, 경영 사모형 펀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부동산투자 한도가 조달자금의 10%로 묶이자 초대형 IB들은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기업금융 영업이 부동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30%까지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 차원에서 국내외 임대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시공사업 등 대체자산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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