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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법에서부터 노동 존중의 정신 구현돼야"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4:20

수정 2017.02.24 14:20

"헌법 조문에서 '근로' 용어, '노동'으로 고쳐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4일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과정에서 조문 전체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헌법은 노동 존중 헌법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는 노동자가 없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천시·경시 문화는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돼 온 현실과 싶이 관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 '노동'이라는 단어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 과정에서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고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기념일과 법령 명칭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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