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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이영선 영장, 이재용 연속 소환(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6 13:41

수정 2017.02.26 13:47

특검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이영선 영장, 이재용 연속 소환(종합)

수사기간 이틀을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틀 연속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기소 및 남은 수사 검찰 이첩 등 수사 종료 이후 대비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은 또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소환,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5번째 소환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이달중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련자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최순실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SK, 롯데, CJ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 등 수사는 수사 기간 제한으로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와 유죄 선고를 이끌기 위해 법무부와 잔류 파견 검사 규모를 조율중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파견검사 부분은 여전히 법무부와 원만히 잘 협의하는 중"이라며 "이번 특검이 기존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했거나 기소 예정 피의자가 많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 가운데 10명 가량은 잔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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