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조사 녹음·녹화 절대 불가, 상호 신뢰 붕괴"..특검, 28일 10~15명 기소(종합)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7 16:14

수정 2017.02.27 16:14

"특검보 혼자 삼성 변호사 수십명과 상대할 수도"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 허용을 둘러싼 박 대통령 측과 갈등이 대면조사가 무산된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검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대 15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靑 압수수수색 무산, 입법해결 필요"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면조사가 1차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청와대 위민관 대면조사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런 계획이 7일 보도되면서 변호인단이 반발, 조사 일정이 백지화된 바 있다.
당시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일정 무산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유효기간)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 처럼 집행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특검, 공소유지 발등의 불
특검은 다음달 2일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28일 일괄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까지 입건·고발된 피의자 기소여부를 검토해 28일 최종적으로 일괄처리할 예정"이라며 "10명에서 15명 정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기소되고 최순실씨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특히 최씨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최씨 일가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 등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대부분 기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시작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대상 제한과 기소할 경우 다른 비리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염려가 있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의 잔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며 "(파견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보 한 명만 남게 되고 특검보 혼자 (삼성 측) 변호사 수십명과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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