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교육청, 정유라 특혜 관련 C고 교사 4명 직위해제 조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7 19:33

수정 2017.02.27 19:33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고교 재학시절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C고등학교 관련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특혜를 제공한 이들 교사 가운데 일부는 징계 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해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고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은 3월중 징계위원회(중징계)를 개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비위사실에 대해 우선 중징계 요구하고 퇴직했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퇴직한 교사는 당시 고교 교장 등 모두 5명이며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는 3명이다.


현재 징계시효가 지난 사람에게는 ‘경고’ 처분만이 가능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가운데는 징계시효가 지난 1명도 포함됐다.
해당 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 관련 특혜를 제공해 처벌을 받거나 처벌 예정인 교사는 C고와 S중학교를 포함 모두 15명이다.


앞서 C고에서는 지난 14일 정씨 특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3월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의 처분을 확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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