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종료 D-1, 이재용 등 피의자 28일 일괄기소.."靑, 대통령 조사 녹화 불용"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7 14:51

수정 2017.02.27 14:5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0일간의 공식 수사 기간 입건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의자들을 28일 일괄적으로 처분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청와대가 조사 녹음·녹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양측 이견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대상자는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외에 삼성의 최씨 일가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도 기소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불구속 기소 대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겨 재수사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측이 진술조서 형식을 요구해 수용했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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