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黃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 탄핵 인용-기각 매일 논의.. 선고 당일 탄핵 여부 결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7 17:33

수정 2017.02.27 17:33

헌재 향후 절차
변론 재개 중대사유 발생땐 변론일정 다시 지정도 가능
선고땐 당사자 불복 불가능.. 재심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달 선고 때까지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공개되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그러나 헌재 내부적으로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가 열린다. 평의는 비공개로 열리고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종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


그간 열린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근거로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남은 평의에서도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최종 표결하는 '평결'에 들어간다.

헌재 안팎에서는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자칫 결론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내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 당사자의 불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재법상 헌법재판은 재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심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원판결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위.변조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이 없을 때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심 사유가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돼 이번 사건의 재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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