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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 13.. 81.. 32000 숫자로 본 탄핵심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7 17:33

수정 2017.02.27 17:33

13 朴대통령 탄핵 사유
81 탄핵심판 시작부터 최종변론 기일
32000 檢 특수본이 제공한 수사기록 분량
[黃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 13.. 81.. 32000 숫자로 본 탄핵심판

헌정사상 두번째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많은 기록을 남겼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 이후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모두 20회 열렸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81일 만이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총 25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간 내내 증인 90여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0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쪽까지 불어났다.

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 5차 변론이다. 오전 10시 시작한 최씨 증인신문은 오후 5시30분께까지 이어졌다. 안 전 수석도 오후 11시20분까지 심야증언을 이어갔다. 점심과 휴정시간을 뺀 순수 심리시간만 무려 10시간5분에 달했다.

반면 가장 빨리 종료된 재판은 1월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로 8분30초 만에 끝났다.
첫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했을 경우 종료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따른 결과였다.

국회 측 대리인은 계속 16명이었지만 당초 10명 남짓이었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7명까지 늘어났다.
최장 시간 변론을 한 대리인은 지난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35분 동안 비판을 쏟아낸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로 기록됐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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